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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1.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즉, 발명의 공개를 통해 기술축적과 공개기술을 활용하고, 발명자에게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업화 촉진,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특허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법칙 그 자체 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은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업, 치료방법등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3) 신규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3. 특허 등록 절차

    (1)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2) 출원공개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3) 실체심사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유무를 판단합니다.

    (4) 특허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5) 등록공고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 특허권 및 실시권

    특허권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실시를 허락해주고 그 대가(로열티)를 얻을 수 도 있습니다.

“특허란 천재라는 불꽃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 –Abraham Linco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