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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 1. 실용신안 목적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실용신안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즉, 실용적인 고안의 공개를 통해 기술축적과 공개기술을 활용하고, 고안자에게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업화 촉진, 고안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실용신안 요건

    (1) 고안의 성립성

    실용신안법상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의약•DNA•미생물•유리조성물 등과 같은 물질발명과 방법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신규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에서 요구하는 진보성 요건보다는 그 기준이 낮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3. 실용신안 등록 절차 (심사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1)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2) 출원공개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3) 실체심사

    고안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유무를 판단합니다.

    (4) 특허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5) 등록공고

    특허결정되어 실용신안권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 4. 실용신안권 및 실시권

    실용신안권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등록고안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실시를 허락해주고 그 대가(로열티)를 얻을 수 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을 해낸다면, 우리 자신이 가장 놀라게 될 것이다.” -Thomas A. Ed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