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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1. 디자인 개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디자인 성립요건

    디자인은 물품성(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성(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심미성(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디자인 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신규성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창작성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 4. 디자인 등록 절차

    (1) 디자인 출원

    •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 등록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및 제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이외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 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및 제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2) 심사 및 결정

    • 1) 심사등록출원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가 극복되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무심사등록출원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며,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등록취소되고 이유없으면 등록유지됩니다.

    (3) 디자인권 설정등록

    등록결정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이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디자인권 설정등록을 하면 비로소 디자인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5. 디자인권 및 실시권

    디자인권자는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간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실시를 허락해주고 그 대가(로열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형에 표현되는 인간 창조물의 영혼이다.” –Steve 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