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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 미 FTA 가 체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2012년 개정상표법은 기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어 상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리 • 냄새 등을 기호 •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은 상표의 범위에 추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순전히 디자인적인 사용,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단순한 가격표시나 등급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로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광의의 상표개념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그리고 증명표장(한 • 미 FTA 에 의해 신설)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증명표장의 개념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증명표장권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기타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예: :Woolmark,울마크/ 국제양모사무국이 100% 신모(pure new wool)로 만들어진 섬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임.)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