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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 1. PCT 국제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을 통하여 당해 발명의 특허 보호를 지정한 체약국(조약 가입국)에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 2.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

    (1) 국제조사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국제공개

    국제공개제도는 출원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시점(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시)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4.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 즉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preliminary and non-binding opinion)을 내리고, 이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 5. 국내단계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의 제출과 국내단계 진입의사 표시를 위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단계인 지정관청에서의 사무처리 및 심사과정은 각 지정관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6. PCT국제출원의 장단점

    (1) PCT 국제출원시 장점

    •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 (2) PCT 국제출원시 단점

    •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늘을 날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결코 땅을 기라는데 동의할 수는 없다.” –Helen Keller-